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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사단법인인 예술원에 사업비 또는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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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단법인인 예술원에 사업비 또는 활동비로 지출하는 금액이 기부금인지 여부
법인46012-3643생산일자 1993.11.30.
AI 요약
요지
문화체육부장관으로 부터 허가받아 민법 제32조에 의하여 설립된 사단법인 ○○예술원에 사업비 또는 활동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으로서 법인세법 에서 규정한 범위 내에서 당해 기부금을 지출한 법인의 손금으로 처리하는 것임
회신
문화체육부장관으로 부터 허가받아 민법 제32조에 의하여 설립된 사단법인 ○○예술원에 사업비 또는 활동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으로서 법인세법 제18조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한 범위내에서 당해 기부금을 지출한 법인의 손금으로 처리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지정기부금 해당여부 질의>

 ○ 사단법인 ○○예술원에 지출한 기부금이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 지정기부금에 해당된다면 그 지원범위와 한도액 여부

(사단법인 ○○예술원)

 ○ 민법 제32조에 의해 설립

  - 문화체육부장관 허가(N0577, 1987.11.04)

 ○ 설립목적

  어린이의 아름다운 심성을 일깨우고 가꾸기 위한 밝고 건전한 글짓기, 동요부르기 등 어린이문화 및 예술에 관한 연구, 개발, 발전, 확산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는 사업을 수행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8조 【기부금의 손금불산입】

 ○ 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 【지정기부금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