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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받은 사단법인에 사업비 또는 활동비로 지출한 금액이 기부금인지 여부
법인46012-3644생산일자 1993.11.30.
AI 요약
요지
공보처장관으로 부터 허가받아 민법 제32조에 의하여 설립된 사단법인 ○○중앙회에 사업비 또는 활동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공보처장관으로 부터 허가받아 민법 제32조에 의하여 설립된 사단법인 ○○중앙회에 사업비 또는 활동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단법인 ○○중앙회에 지출하는 금액의 세금면제 여부>

 ○ 민법 제32조에 의해 공보처장관의 허가로 법인설립(1988.09.22)

 ○ 사업목적 : 우리나라 꽃인 무궁화를 심고 가꾸어 민족정기와 민족의식을 선양하여 선진조국창조를 위한 국민운동으로 발전함.

 ○ 사업목표 : ① 나라꽃(무궁화) 홍보사업

               ② 문화계몽사업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8조 【기부금의 손금불산입】

 ○ 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 【지정기부금의 범위】

 ○ 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의2 【비영리공익법인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