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부동산임대 법인의 부당행위계산 부인으...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부동산임대 법인의 부당행위계산 부인으로 수입계상 한 이자를 임대사업부분에서 발생한 수입이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법인46012-3647생산일자 1993.11.30.
AI 요약
요지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임대보증금을 특수 관계 있는 자에게 대여하고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으로 익금에 산입한 이자상당액은 ‘임대사업부분에서 발생한 수입이자’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임대보증금을 특수관계있는 자에게 대여하고 법인세법 제20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으로 익금에 산입한 이자상당액은 같은법시행령 제14조제4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임대사업부분에서 발생한 수입이자”에 해당되지 않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부동산 임대업 법인의 간주익금계산
- 임대보증금을 법인의 대표자에게 대여하고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에 의거 수입으로 계상한 이자를
- 임대사업부분에서 발생한 수입이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시행령 제14조 【임대보증금등 간주익금계산】
○ 법인세법시행령 제47조 【인정이자 등의 계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