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 시행령 규정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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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 시행령 규정에 나오는 무주택종업원 이라는 용어의 정의법인46012-3808생산일자 1993.12.04.
AI 요약
요지
“무주택종업원(또는 사용인)”이라 함은 당해 법인으로부터 주택구입자금을 대여받기 전에 국내에 주택이 없는 자를 말하는 것임
회신
소득세법시행령 제43조제5호의2단서 및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제2항제7호단서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무주택종업원(또는 사용인)”이라 함은 당해 법인으로부터 주택구입자금을 대여받기전에 국내에 주택이 없는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무주택 종업원의 범위>
○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소유자가 규모가 큰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으로 이사가기 위하여
○ 종전 주택의 양도일이전에 회사로부터 2,000만원 한도내의 주택취득자금을 대부받는 경우,
->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43조【근로소득의 범위】
○ 소득세법 통칙 2-5-16...21【무주택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