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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법인이 보유 건축물 부속토지의 일부를...
질의회신
법인이 보유 건축물 부속토지의 일부를 임대한 경우 비업무용 자산인지 여부
법인46012-3809생산일자 1993.12.04.
AI 요약
요지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건축물 부속토지의 일부를 타인이 신축할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임대한 경우 당해 임대용 토지는 비업무용 자산에 해당되는 것임
회신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건축물 부속토지의 일부를 타인이 신축할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임대한 경우 당해 임대용 토지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제3항제11호 나목의 규정에 의거 비업무용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법인이 보유 건축물 부속토지의 일부를 임대한 경우 비업무용 자산인지 여부

【질의】

○ 임차인에게 건축물을 신축하도록 빌려준 신축건물의 부속토지도(기존공장건물과 함께 임대)

○ 시행규clr 제18조제3항제11호 나목의 규정에 의거 비업무용에 해당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규칙 제18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