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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법인이 창고로 사용 중인 부동산의 비업무용 자산 해당여부
법인46012-3813생산일자 1993.12.04.
AI 요약
요지
법인이 창고로 사용 중인 부동산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2호 다 목의 규정에 의하여 비업무용 해당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회신
법인이 창고로 사용중인 부동산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제3항제2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비업무용 해당여부를 판정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주물제조업을 하는 법인이 사업장인근에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창고로 사용하는 경우

비업무용 해당여부

취득일 : 1993.05.11

토지 : 879.7㎡

건물 : 515.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