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보험차익으로 취득한 고정자산의 손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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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보험차익으로 취득한 고정자산의 손금산입기준 액의 계산법인46012-3815생산일자 1993.12.04.
AI 요약
요지
보험차익으로 취득한 고정자산의 손금산입기준 액의 계산은 대체자산 취득가액에서 멸실 자산의 가액을 차감한 금액을 한도로 보험차익의 금액으로 하는 것임
회신
보험차익으로 취득한 고정자산의 손금산입기준액의 계산은 대체자산 취득가액에서 멸실자산의 가액을 차감한 금액을 한도로 보험차익의 금액으로 하는 것으로서 귀질의의 경우 손금에 산입하고 일시상각충당금으로 계상할 금액은 150만원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보험차익에 대한 손금(일시상각충당금)산입.
예) 지급받은 보험금 : \5,000,000
멸실자산 장부각액 : \3,000,000
대체자산의 취득가액 : \4,500,000
보험차익 : \2,000,000일때 대체자산에 사용된 보험차익은
갑설) 보험차익 -(지급받은보험금 - 대체자산의 취득가액)
2,000,000-(5,000,000-4,500,000)=150만원은 손금산입 50만원은 익금산입
대체자산의 취득가액
을설)(보험차익 X ──────────)
지급받은 보험금
4,500,000
(2,000,000X──────) = 180만원 손금산입
5,000,000
20만원 익금산입
병설) (보험차익 - (대체자산의 취득가액 - 멸실자산의 취득가액)
2,000,000 - (4,500,000 - 3,000,000) =50만원 손금산입 150만원 익금산입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4조의3【보험차익으로 취득한 고정자산의 손금산입】
○ 법인세법 제23조【보험차익의 손금산입】
○ 통칙 2-7-3...14의3【일시상각충당금의 상계범위】
○ 통칙 2-7-2...14의3【보험차익으로 취득한 고정자산의 손금산입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