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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서울시환경미화원후원회에 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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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단법인 서울시환경미화원후원회에 지출하는 기부금이 손금인정 되는지 여부
법인46012-3825생산일자 1993.12.06.
AI 요약
요지
사단법인 서울시환경미화원후원회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102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사단법인 서울시환경미화원후원회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102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지정기부금 해당여부>

○ 사단법인 서울시환경미화원후원회에 지출하는 기부금이 손금으로 인정되는 기부금인지 여부

※ 사단법인 서울시환경미화원후원회

민법 제32조에 의거 설립(보건사회부 장관 허가)

○ 설립목적

환경미화원의 생활안정과 복리증진에 이바지하는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이들의 근무의욕을 고취하고 긍지를 가지고 일할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

○ 사업내용

 - 순직사망시 부조금 지급

 - 자녀대학생에 대한 장학금 수요

 - 무료법률상담 안내

 - 질병치료시의 의료비 감면

 - 사기진작을 위한 위안잔치 실시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시행령 제42조【지정기부금의 범위】

 ○ 규칙 제17조【공공성기부금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