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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미늄샷시 법인이 제품 판매 후 당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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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알미늄샷시 법인이 제품 판매 후 당초 판매가로 회수하는 경우 발생한 차액이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 적용 대상인지 여부
법인46012-3827생산일자 1993.12.06.
AI 요약
요지
알미늄샷시 형재를 제조ㆍ판매하는 법인이 동 제품을 각 대리점에 동일한 가격 으로 판매한 후 스크랩 회수요강에 의해 스크랩을 당초 판매가격으로 회수하는 경우 스크랩을 당초 판매가격으로 회수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스크랩 시가와의 차액에 대하여는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알미늄압출공업성실신고회원조합원으로서 알미늄샷시 형재를 제조ㆍ판매하는 법인이 동 제품을 각대리점에 동일한 가격 및 거래조건으로 판매한 후 동 조합이 사전에 약정한 스크랩(SCRAP)회수요강에 의하여 각 대리점으로부터 스크랩을 당초 판매가격으로 회수하는 경우 당해 스크랩을 당초 판매가격으로 회수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스크랩 시가와의 차액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18조 및 같은법 제20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알미늄샷시형재를 판매하고 대리점에서 절단판매후 발생하는 작업제품을 제조업체가 정상판매한 가격으로 회수하는 경우 차액(정상판매가-고철시가)의 손금불산입 해당여부>

○ 알미늄샷시형재의 양끝부분은 표면처리(코팅)가 않된상태로 제조업체->대리점에 판매됨

- 대리점은 절단판매후 남은 작업제물을 모아 중량단위로 제조업체에 판매(정상판매조건)

【질의】

제조업체가 대리점에 주는 차액(정상가-고철가)이 법인세법 제20조(부당행위부인) 및 제48조(간주기부금)에 해당되는지 여부

알미늄샷시 법인이 제품 판매 후 당초 판매가로 회수하는 경우 발생한 차액이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 적용 대상인지 여부

ㆍ약정하여 회수하는 부분 : 중량으로 3%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20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 법인세법 제46조【법인의 부당한 행위 또는 계산】

 ○ 법인세법 제40조【기부금의 범위】

 ○ 통칙 2-12-2...18【기부금과 접대비등의 구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