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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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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법인이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자산을 낮은 가액으로 양도한 경우의 세무처리
법인46012-3846생산일자 1993.12.07.
AI 요약
요지
법인이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자산을 정상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함으로써 그 차액 중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은 기부금으로 보는 것임
회신
법인이 특수관계없는 자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자산을 정상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함으로써 그 차액중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0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거기부금으로 보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되는지는 당해자산의 양도당시상황등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인 것입니다.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특수관계없는 개인에게 법인이 아래와 같이 토지를 양도함

 1989.03.25 : 매매계약체결(총매매대금 89백만원), 계약금 30백만원 수령

 1989.06.30 : 중도금 40백만원 수령

 1990.12 : 잔금 19백만원수령 소유권 이전등기

 1990.08.30 고시원 공시지가 : 230백만원

=>이 경우 저가양도에 해당되어 공시지가와 매매대금의 정상가액의 차액을 비지정기부금으로 손금부인할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2호【】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6조의 2 제항 【】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