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학술연구단체로 허가받은 사단법인에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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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학술연구단체로 허가받은 사단법인에 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금액이 기부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법인46012-3847생산일자 1993.12.07.
AI 요약
요지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정부로부터 학술연구단체로 허가를 받아 설립된 사단법인 배달환경연구소에 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조제4호의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정부로부터 학술연구단체로 허가를 받아 설립된 사단법인 배달환경연구소에 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조제4호의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1993.07.02 환경처 장관으로부터 설립허가를 받아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설립한 “사단법인 배달환경연구소”에 법인이 기부금을 지출할 경우 “지정기부금”으로 손금계상이 가능한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 제조 제항 【】
○ 법 제조 제항 【】
○ 법 제조 제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