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호프만식으로 벽돌을 제조하는 법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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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호프만식으로 벽돌을 제조하는 법인의 건조장용 토지가 비업무용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법인46012-3864생산일자 1993.12.08.
AI 요약
요지
호프만식으로 벽돌을 제조하는 법인이 반제품의 건조에 사용하는 건조장용 토지는 당해 공장용부속토지에 해당되므로 기준 면적을 초과하는 부분은 비업무용 자산에 해당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건조장용 토지는 동 규칙 제18조제3항제18호의 규정에 희한 야적장ㆍ적치장 또는 하치장용 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1. 호프만식으로 벽돌을 제조하는 법인이 반제품의 건조에 사용하는 건조장용 토지는 당해 공장용부속토지에 해당되므로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제3항제2호가목의 규정에 의한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부분은 비업무용에 해당되는 것이며, 2. 이 경우 당해 건조장용 토지는 동 규칙 제18조제3항제18호의 규정에 의한 야적장ㆍ적치장 또는 하치장용 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생소지(반제품)를 건조하여야만 소성이 가능하므로 천연건조장은 제조공정상 필수적임.
위 천연건조장용 토지에 대한 비업무용 부동산 판정방법 여부.
갑설) 건조장을 공장건축물 연면적으로 봄.
을설) 야적장으로 보아 비업무용에서 제외함.
*질의내용을 음미해 보면 동 천연건조장 만큼 공장용 건축물 부속토지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것으로 예상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2호 가목【】
○ 법 제조 제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