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법인이 특수관계 있는 다른 법인으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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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법인이 특수관계 있는 다른 법인으로부터 사업을 인수할 경우 인수한 사업과 무관한 사업에 대해서도 영업권 계상할 수 있는지 여부법인46012-3898생산일자 1993.12.11.
AI 요약
요지
법인이 특수관계 있는 다른 법인으로부터 오파업을 인수하는 경우 오파업에 관련된 영업권만을 평가하여 지급한 대가를 영업권으로 계상할 수 있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특수관계있는 다른법인으로부터 오파업을 인수하는 경우 오파업에 관련된 영업권만을 평가하여 지급한 대가를 영업권으로 계상할 수 잇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법인이 오파업과 도매업을 겸영하던 중 도매업을 폐지하고 오파업만 하는 특수관계있는 법인으로부터 오파업을 승계하는 경우
영업권 방생요인과 무관한 도매업에 관하여 영업권의 대가를 지급할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기업회계법 제36조 【】
○ 기업회계법 제16조의 2 【】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