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대한교원공제회가 회원으로부터 받은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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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대한교원공제회가 회원으로부터 받은 분담금을 운영하여 얻은 수입의 성격과 여기서 발생한 소득을 법인의 고유목적을 위해 사용 시 손금산입 가능 여부법인46012-3910생산일자 1993.12.11.
AI 요약
요지
대한교원공제회가 회원으로부터 받은 분담금을 운영하여 얻는 수입 중 법인세법제1조제1항 각호에 계기하는 수입은 수익사업에 해당되는 것이며, 이 경우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을 당해 법인의 고유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지출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회신
대한교원공제회가 회원으로부터 받은 분담금을 운영하여 얻는 수입중 법인세법제1조제1항각호에 계기하는 수입은 수익사업에 해당되는 것이며, 이 경우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을 당해 법인의 고유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지출하는 금액은 법인세법 제18조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42조제16호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대한교원공제회의 사업내용
- 회원에 대한 급여
- 회원을 위한 각종 복리ㆍ후생시설의 운영
- 기금조성을 위한 사업
-> 수익사업에 해당되지 않은 공제사업의 범위와 "회원에게 지급하는 공제금여" 중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으로 부담금에 가산하여 지급하는 금액이 지정기부금으로서 손금계상할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8조 제2항 【】
○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 【】
○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의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