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법인이 파산법 규정에 의해 법인으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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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법인이 파산법 규정에 의해 법인으로부터 파산신고 받은 경우 기존 임원과 법인간의 특수 관계가 해당되는지 여부법인46012-3930생산일자 1993.12.14.
AI 요약
요지
법인이 파산법의 규정에 의하여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에도 임원은 특수 관계있는 자에 해당하는 것이며 파산선고 이후 당해 특수 관계있는 자와의 거래행위가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 하는지 여부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인 것임
회신
법인이 파산법의 규정에 의하여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에도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에서 규정하는 "임원"은 같은령 제46조제1항의 "특수관계 있는자"에 해당하는 것이며, 다만, 파산선고 이후 당해 특수관계 있는자와의 거래행위가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 하는지의 여부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인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법인이 파산법 규정에 의해 법인으로부터 파산신고 받은 경우 기존 이원과 법인간의 특수관계가 해당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 【】
○ 법인세법 제20조 【】
○ 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 제1항 【】
○ 법인세법 기본통칙 2-14-1...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