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제 3자 명의로 취득한 토지가액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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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제 3자 명의로 취득한 토지가액과 수용 시 받은 가액과의 차이의 회계처리와 건설자금이자 계상 방법 및 비업무용 자산에 해당하는 지 여부법인46012-3944생산일자 1993.12.15.
AI 요약
요지
법인이 고정자산을 처분함에 있어 발생한 처분손익은 특별손익으로 처리하는 것이고, 건설자금이자는 건설을 개시한 날부터 준공된 날까지 자본적지출로 하여 당해자산의 원본에 가산하는 것이며, 법인이 부동산을 취득한 후 기한 내에 당해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비업무용으로 보는 것임
회신
1. 질의1의 경우 법인이 고정자산을 처분함에 있어 발생한 처분손익은 기업회계기준에 의거 특별손익으로 처리하는 것이며, 2. 질의2의 경우 건설자금이자는 건설을 개시한 날부터 건설이 준공된 날(토지매입의 경우는 그 대금을 완불한 날 또는 당해토지를 사업에 직접 제공한 날)까지 자본적지출로 하여 당해자산의 원본에 가산하는 것이고, 3. 질의3의 경우 법인이 부동산을 취득한 후 법인세법시행규칙제18조제3항제1호에 정한 기한내에 당해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은 취득일로부터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 례]
○ 공장건설목적으로 토지 76,400을 3자명의로 취득
- 건설자금이자 계산함.
○ 92.12.15 의 3자명의의 토지중 72,000가 ○○군에 수용되면서 27억원 수령
○ 지번이 다른 ○○군 ○○공단에 입주하기 위하여 공장건설에 필요한 부지 49,600를 59억원에 계약하고 계약금으로 27억원 지급
[질 의]
1) 3자명의로 취득한 토지가액 31억원과 수용시 받은 27억과의 차이 4억원의 회계처리 여부
2) 건설자금이자의 계상 방법 여부
3) 3자명의로 구입한 토지 76,400중 ○○군에 수용당한 72,000를 제외한 4,400의 비업무용 해당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33조 【】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2조 제2항 【】
○ 법인세법 제18조 제3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