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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임대목적 부동산의 비업무용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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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법인의 임대목적 부동산의 비업무용 판정방법 및 임대전용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인46012-3945생산일자 1993.12.15.
AI 요약
요지
법인이 임대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제3항제11호의 규정에 따라 비업무용여부를 판정하는 것이며 법인이 독립된 건축물의 연면적중 10%이상을 업무에 직접사용하고 나머지 면적을 임대하는 때에는 임대전용부동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주업 및 고급주택의 취득목적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법인이 임대목적으로 취득한 보동산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제3항제11호의 규정에 따라 비업무용여부를 판정하는 것이며, 2. 법인이 독립된 건축물의 연면적중 10%이상을 업무에 직접사용하고 나머지 면적을 임대하는 때에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제21항제8호의 임대전용부동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당해부동산의 취득목적, 사용실태등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고급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임대사업을 계획하고 있는바 고유목적사업인 부동산임대업에 제공하며, 기존면적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임대수입이 부동산가액의 일정비율을 초과하며, 건축물 연면적의 10%이상을 업무에 직접 사용할 경우 법인세법상 비업무용 부동산 및 비업무용 부동산등에 준하는 부동산에 해당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21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