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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ㆍ베트남 청소년문화교류후원회에 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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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한ㆍ베트남 청소년문화교류후원회에 지출하는 금액이 지정기부금에 해당되는지 여부
법인46012-4059생산일자 1993.12.23.
AI 요약
요지
정부로부터 허가를 받아 설립된 사단법인 한ㆍ베트남청소년문화교류후원회에 사업비 또는 활동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되는 것임
회신
정부로부터 허가를 받아 설립된 사단법인 한ㆍ베트남청소년문화교류후원회에 사업비 또는 활동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제5호의 지정기부금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외무부장관이 허가를 받아 설립한 한ㆍ베트남 청소년문화교류후원회에 지출하는 금액이 지정기부금에 해당되는지 여부

 <설립목적>

  한ㆍ베트남 양국의 경제발전 및 우호증진을 위한 청소년들의 문화교류 및 기능기술 향상

 <목적사업>

  한국과 베트남 청소년들의 문화, 예술, 기술 등의 상호 교류

   가. 양국 청소년들의 국제 문화 교류를 위한 홍보 및 간행물 발간

   나. 양국 청소년들의 문화예술 및 기능기술 향상 지원을 통한 우호증진

   다. 양국 청소년들의 기능기술 연수를 통한 경제발전 증진

   라. 근로 청소년에게 무료진료 및 생필품 지원을 통한 사랑 나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