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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연불조건으로 양도하는 경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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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부동산을 연불조건으로 양도하는 경우의 양도시기 및 부불금이 반드시 균등액이어야 하는지 여부
법인46012-4062생산일자 1993.12.23.
AI 요약
요지
부동산을 연불조건으로 양도하는 경우 양도 시기는 첫 회 부불금의 수령일(부불금을 어음으로 받은 경우에는 어음의 결제일)이며, 부불금은 반드시 균등액이어야 하는 것은 아님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없으나, 부동산을 연불조건으로 양도하는 경우 양도시기는 첫회 부불금의 수령일(부불금을 어음으로 받은 경우에는 어음의 결제일)이며, 부불금은 반드시 균등액이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부동산의 양도시기>

 ○ 양도대상부동산 : 일반건물(상업용) 및 부속토지

 ○ 양도조건 : 연불조건

 ○ 계약금지급시기 : 1993.12.20(2개월만기 약속어음)

 ○ 부불회수 : 12회

 ○ 1회부불금 지급시기 : 1993.12.30(2개월만기 약속어음)

[질의]

 1. 양도시기

 2. 첫회 부불금은 계약금을 제외한 잔금을 총 부불회수로 나눈 균등액이어야 하는지 또는 양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한 금액이면 가능한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7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 법인세법 제59조의2

 ○ 법인세법시행령 제124조의2

 ○ 소득세법 제51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

 ○ 소득세법시행령 제108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