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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어음할인액에 대한 수익의 귀속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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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어음할인액에 대한 수익의 귀속시기
법인46012-4131생산일자 1993.12.29.
AI 요약
요지
중개어음(CP) 할인액에 대한 수익의 귀속 시기는 약정에 의한 상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이며, 상환일 전에 동 어음을 타인에게 양도함에 따라 발생하는 처분수익은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
회신
1. 중개어음(CP) 할인액에 대한 수익의 귀속 시기는 약정에 의한 상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이며, 상환일 전에 동 어음을 타인에게 양도함에 따라 발생하는 처분수익은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2. 이 경우 채권이자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공제세액의 계산에 대하여는 법인세법시행령 제91조의3 제2항의 규정을 참고.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포철이 단기금융회사로부터 중개어음을 매입하고 받은 “선수이자”의 손익귀속 시기

  갑설) 발생기간별로 안분함(기업회계기준)

  을설) 만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법인22601-183 1987.01.23외)

  병설) 실제수령하는 사업연도

   *중개어음

중개어음할인액에 대한 수익의 귀속시기

  액면○1,000을 900에 ○○

 이 경우 ○○100을 ○○○로 보는 것임 : 실제 수수금액은 없음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17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법인세법 시행령 제91조의3

법인세법 기본통칙 4-3-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