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약정이 없는 특수 관계자에 대한 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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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정이 없는 특수 관계자에 대한 가지급금 인정이자 상당액에 대한 소득처분법인46012-4132생산일자 1993.12.29.
AI 요약
요지
법인이 당해 법인의 대표이사와의 금전거래에 있어서 상환기간 및 이자율 등에 대한 약정이 없는 가지급금 등에 대하여 결산상 미수이자를 계상한 경우 동 미수이자는 익금 불산입하고 인정이자상당액을 익금에 산입하여 상여로 처분
회신
법인이 당해 법인의 대표이사와의 금전거래에 있어서 상환기간 및 이자율 등에 대한 약정이 없는 가지급금 등에 대하여 결산상 미수이자를 계상한 경우에도 동 미수이자는 익금 불산입하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인정이자상당액을 익금에 산입하여 상여로 처분하는 것임(법인세법 기본통칙 4-4-11...3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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