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최근 대화를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시설 개체 등으로 사업별 고정자산의 ...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시설 개체 등으로 사업별 고정자산의 일부를 폐기한 경우의 처리
법인46012-4142생산일자 1993.12.29.
AI 요약
요지
시설 개체 등으로 인하여 사업별 고정자산의 일부를 폐기한 경우 당해 자산의 장부가액에서 1,000원을 공제한 금액을 폐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일정기간 경과 후 재사용이 가능한 것으로써 일시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자산의 경우에는 이에 해당되지 않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시설의 개체 등으로 인하여 사업별 고정자산(소프트웨어)의 일부를 폐기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당해 자산의 장부가액에서 1,000원을 공제한 금액을 폐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일정기간 경과 후 재사용이 가능한 것으로써 일시적으로 개체하여 보유하고 있는 자산의 경우에는 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가 어디에 해당되는 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인 것임.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진부화된 Software 가액의 손금산입○○】

 ○ “700번 전화서비스”제공용 Software를 외부로부터 공급받아 VIPS Computer 를 이용하여 정보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전화이용자로부터 한국통신을 통하여 수령하는 것을 ○으로 하는 법인이

 ○ 매출액증가를 위하여 주기적으로 관련 Software를 변경해 줄 경우(통상1~2개 월)

 ○ 구 정보용 Software의 가액에 대한 손금산입방법

  (신정보를 내장하면 구 정보는 사용이 불필요하게 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