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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신탁업ㆍ증권업을 겸영하고 있는 은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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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신탁업ㆍ증권업을 겸영하고 있는 은행의 접대비 한도액 계산을 위한 수입금액에 ‘유가증권의 환매조건부 매각금액’이 포함되는지 여부
법인46012-4145생산일자 1993.12.29.
AI 요약
요지
신탁업과 증권업을 겸영하는 금융기관의 법인세법 제18조의2 제1항 제3호의 접대비 한도액 계산을 위한 수입금액을 산정함에 있어 유가증권의 환매조건부 매매의 경우 동 매매차익을 수입금액으로 봄
회신
증권업을 겸영하는 금융기관의 법인세법 제18조의2 제1항 제3호의 접대비 한도액 계산을 위한 수입금액을 산정함에 있어 유가증권의 환매조건부 매매의 경우 동 매매차익을 수입금액으로 보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을설”이 타당함.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신탁업ㆍ증권업을 겸영하고 있는 은행의 접대비 한도액 계산을 위한 수입금액에 “유가증권의 환매조건부 매각금액”이 포함되는지

 갑설) 환매조건부 매각대금의 60%를 포함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의2제3항제2호)

 을설) 환매조건무 매매차익 관련 수입이자만 포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18조의2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의2

법인세법 제4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