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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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대출금이자의 귀속시기법인46012-4156생산일자 1993.12.30.
AI 요약
요지
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수입이자의 귀속 시기는 법인세법 제17조 제1항에 의거 그 수입이자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수입이자의 귀속 시기는 법인세법 제17조 제1항에 의거 그 수입이자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대출금이자의 손익 귀속시기】
1) 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 설립된 신기술사업금융회사는 신기술사업자에 대한 투자, 대출, 리스, 팩토링등의 금융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현행 세법상의 금융기관에는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2) 이와 같은 신기술사업금융회사가 결산시에 지급기일이 미도래한 대출금 이자중 사업연도말까지 기간경과한 미수수익을 당해연도 이익으로 장부에 계상한 경우에 동 미수수익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17조 제1항을 적용하여 당해연도 소득금액 계산에서 익급불산입하는 거이 옳은지 여부를 질의합니다.
【예시】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7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법인세법 시행령 제37조의2 【금융기관 등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