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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법인이 건축물 부속토지의 일부를 골프연습장용으로 임대 시 비업무용으로 보는지 여부
법인46012-4157생산일자 1993.12.30.
AI 요약
요지
법인이 건축물 부속토지의 일부를 골프연습장용으로 임대하는 경우 동 임대 토지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해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봄
회신
법인이 건축물 부속토지의 일부를 골프연습장용으로 임대하는 경우 동 임대 토지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1호 나목의 규정에 의거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보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비업무용부동산 해당여부】

본인이 근무하는 회사는 섬유제조 수출업체로써 영업상황이 상당히 어려운 상태입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키 위해 공장의 부속토지(공장 기준 면적이내의 토지임)의 활용도를 높여 회사의 수익성을 높이고져 공장을 계속 가동하면서 공장구내에 있는 부속토지를 골프연습장으로 활요하여 영업상황의 어려움을 극복코져 합니다. 이 경우 다음과 같이 의문이 있어 질의하오니 조속 회신 바랍니다.

   - 다 음 -

 1) 골프연습장으로 사용되는 토지도 공장 부속토지로 보아 비업무용에서 제외되 는지

 2) 골프연습장용 토지이며 회사의 부업에 해당되므로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야 g 는지

 3) 골프장 직영시 비업무용 토지가 된다면 동 부속토지를 임대하여 임차인이 고 프연습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