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종업원에게 제공하는 식사대의 손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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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종업원에게 제공하는 식사대의 손금산입 여부 및 비과세되는 근로소득 여부법인46013-93생산일자 1993.01.13.
AI 요약
요지
종업원에게 제공(또는 지급)하는 식사 또는 식사대는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되는 것이며, 월정액급여가 50만원이하인 근로소득자에 한하여 비과세되는 것임
회신
종업원에게 제공(또는 지급)하는 식사 또는 식사대는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되는 것이며, 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의2 제2항 제5호에 규정하는 식사 또는 식사대는 월정액급여가 50만원이하인 근로소득자에 한하여 비과세되는 것으로 그 범위에 관하여는 소득세법 기본통칙 1-2-15...5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자체식당이 없는 기업이 현금화 할 수 없는 식권을 전직원에게 교부하고 지정 식당을 통하여 무상으로 음식물을 제공하는 경우에 동식대가 복지후생적 급여로서 비과세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의2 【】
○ 소득세법 기본통칙 1-2-15...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