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근로자증권저축금액의 세액공제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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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근로자증권저축금액의 세액공제한도법인46013-113생산일자 1993.01.14.
AI 요약
요지
연간근로자증권저축금액은 당해 계약체결 당시의 월급여액을 연으로 환산한 금액의 100분의 30을 한도로 하는 것임
회신
1. 질의 1의 경우 소득세법기본통칙 1-2-69...5호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2. 질의 2의 경우 연간근로자 증권저축금액은 당해 저축계약체결 당시의 월급여액을 연으로 환산한 금액의 100분의 30을 한도로 하는 것입니다. 붙임: ※ 소득세법기본통칙 1-2-69...5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질의 1]
소득세법 제8조 제10호에 의한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인 연구보조비의 범위에 교과지도비가 포함되는지
[질의 2]
1992.07.01부터 시행되고 있는 「근로자주식저축」의 세액공제 한도는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8조 【】
○ 조세감면법 제7조 【】
○ 소득세법 기본통칙 1-2-69...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