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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적금의 범위에 가계우대정기적금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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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장학적금의 범위에 가계우대정기적금 저축상품도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
법인46013-222생산일자 1993.01.28.
AI 요약
요지
귀 질의의 경우 장학적금은 일반 정기적으로 운용되는 장학적금을 말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호의 장학적금은 일반정기적으로 운용되는 장학적금을 말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조세감면규제법 제4조 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2조 제1항1호에서 규정한 이자소득이 비과세되는 장학적금의 범위에 정기적금 뿐만아니라 가계우대정기적금 저축상품도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장학적금의 적용범위에서 정기적금 뿐만 아니라 예금과목의 명칭을 장학적금으로하여 가계우대정기적금으로 운용하여도 가능한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2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