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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전환금을 차감하고 퇴직금을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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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퇴직금 전환금을 차감하고 퇴직금을 지급할 경우 원천징수대상금액
법인46013-250생산일자 1993.02.02.
AI 요약
요지
회사의 종업원이 현실적으로 퇴직하는 경우에 원천징수하여야 할 퇴직소득의 범위에는 국민연금법의 규정에 따라 관리공단에 이미 납부된 퇴직금 전환금이 포함되는 것임
회신
회사의 종업원이 현실적으로 퇴직하는 경우에 소득세법 제163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할 퇴직소득의 범위에는 국민연금법의 규정에 따라 관리공단에 이미 납부된 퇴직금 전환금이 포함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국민연금법 제75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퇴직금 전환금을 연금관리공단에 매월납부하고 종업둰이 현실적으로 퇴직하였을 경우에, 퇴직종업원에게 근로기준법 제28조규정 및 회사취업규칙에 따라 계산된 퇴직급여 대상금액에서 회사부담 퇴직금전환금을 차감하고 퇴직금을 지급할 경우 원천징수방법

<갑설>

 : 퇴직전환금에 관계없이 퇴직으로인하여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실지급액을 퇴직급여로 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회사부담퇴직금전환금을 퇴직급여 대상금액에서 차감한 금액)

<을설>

 : 근로기준법 제28조 및 회사취업규칙에 따라 계산된 퇴직급여 대상금액을 퇴직급여로 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회사부담 퇴직금전환금 포함금액)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22조 【】

소득세법 시행령 제57조 【】

소득세법 제163조 제1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