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신고한 과세표준에 이미 산입된 미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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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신고한 과세표준에 이미 산입된 미지급소득에 해당되어 원천징수 제외되는지 여부법인46013-260생산일자 1993.02.03.
AI 요약
요지
질의내용이 명확하지 않아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당해 사업연도 종료후 법인세과세표준신고전에 지급받은 소득은 신고한 과세표준에 이미 산입된 미지급소득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질의내용이 명확하지 않아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당해 사업연도 종료 후 법인세과세표준신고 전에 지급받은 소득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00조의4 제1항 제4호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갑 과 을 법인간에 금전소비대차 약정을 체결하고 갑법인이 을법인에게 금전을 대여하는 경우로 「을법인은 (9월말 법인) 법인세 신고기한이 도래되어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납부하였으나 갑법인(12월말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세신고기한이 도래되지 않아 미신고 상태로 있는 01.01~03.30사이에 을법인이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100조의4 제1항 제4호(신고한 과세표준에 이미 산입된 미지급소득)에 따라 원천징수 대상 소득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39조 【】
○ 소득세법 시행령 제57조 【】
○ 소득세법 제142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