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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한 과세표준에 이미 산입된 미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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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신고한 과세표준에 이미 산입된 미지급소득에 해당되어 원천징수 제외되는지 여부
법인46013-260생산일자 1993.02.03.
AI 요약
요지
질의내용이 명확하지 않아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당해 사업연도 종료후 법인세과세표준신고전에 지급받은 소득은 신고한 과세표준에 이미 산입된 미지급소득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질의내용이 명확하지 않아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당해 사업연도 종료 후 법인세과세표준신고 전에 지급받은 소득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00조의4 제1항 제4호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갑 과 을 법인간에 금전소비대차 약정을 체결하고 갑법인이 을법인에게 금전을 대여하는 경우로 「을법인은 (9월말 법인) 법인세 신고기한이 도래되어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납부하였으나 갑법인(12월말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세신고기한이 도래되지 않아 미신고 상태로 있는 01.01~03.30사이에 을법인이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100조의4 제1항 제4호(신고한 과세표준에 이미 산입된 미지급소득)에 따라 원천징수 대상 소득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39조 【】

소득세법 시행령 제57조 【】

소득세법 제142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