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으로의 사용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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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으로의 사용인의 전출이 현실적 퇴직인지 여부법인46013-423생산일자 1993.02.23.
AI 요약
요지
당해법인과 직접 또는 간접으로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으로의 사용인의 전출은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아니할 수 있는 것임
회신
당해법인과 직접 또는 간접으로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으로의 사용인의 전출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3조제4항 단서규정에 의하여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아니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질의1]
관계회사 전출시 퇴직금 계산과 원천징수 여부.
[질의2]
소득세법 기본통칙 2-6-2...22 ②항 6호 「2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용자의 근로자가 한사업장에서 다른사업장으로 전출하는 경우」의 사업장이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3조 제4항 【퇴직금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