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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국세체납액과 종업원의 갑근세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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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회사의 국세체납액과 종업원의 갑근세환급액이 상계처리되는지 여부
법인46013-425생산일자 1993.02.23.
AI 요약
요지
원천징수의무자가 연말정산결과 환급할 세액을 조정환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원천징수관할세무서장에게 환급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이며,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국세체납액이 있는 경우 동 환급금을 체납액에 충당할 수 있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원천징수의무자가 연말정산결과 환급할 세액을 소득세법시행규칙 제84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환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원천징수관할세무서장에게 환급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며, 신청을 받은 세무서장은 당해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국세체납액이 있는 경우 국세기본법 제5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 환급금을 체납액에 충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국세의 체납액이 있는 부도난회사의 종업원에 대한 갑근세환급금을 관활서에서 환급받을수 있는지, 아니면 회사의 국세 체납액과 종업원의 갑근세 환급액과 상계 처리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4조 제1항 및 제2항

국세기본법 제51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