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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법인과 고용계약하에 국내근로를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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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일본법인과 고용계약하에 국내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의 갑근세 원천징수여부
법인46013-492생산일자 1993.02.27.
AI 요약
요지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국외에 있는 외국법인과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국내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가 외국법인으로부터 직접 받는 급여는 과세표준 확정신고 대상인 을종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국외에 있는 외국법인과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국내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가 외국법인(국내지점 또는 국내영업소를 제외함)으로 부터 직접받는 급여는 과세표준 확정신고 대상인 을종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일본현지법인과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한국에서 영업업무를 담당하는 한국인(거주자)임.

 - 매월분 급여를 일본현지법인으로부터 한국외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수령하는 데,

[질의1] 매월 급여수령시 갑근세 원천징수해당여부?

[질의2] 갑근세 원천징수시 징수의무자는?

[질의3] 징수의무자가 일본현지법인이 될 수 있는지?

[질의4] 갑근세징수대상이 아닐 경우 소득세확정신고 대상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21조 【근로소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