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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세금우대 소액채권 저축통장의 잔액의 ...
질의회신
세금우대 소액채권 저축통장의 잔액의 의미
법인46013-519생산일자 1993.03.03.
AI 요약
요지
귀 질의의 경우 이미 개설된 세금우대 소액채권저축통장의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계속 유효한 통장이므로 후개설통장에 대하여는 세금우대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이미 개설된 세금우대 소액채권저축통장의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계속 유효한 통장이므로 후개설통장에 대하여는 세금우대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세금우대 소액채권 저축통장의 잔액이란 일반금융기관의 예ㆍ적금 통장의 잔액과는 달리 채권수량의 잔고가 있는 경우를 뜻하는 것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4조의2 【소액가계저축등의 저률분리과세】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3 【저율분리과세되는 국·공채이자소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