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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월 분할하여 지급받는 상여금이 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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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매월 분할하여 지급받는 상여금이 월정액급여에 해당되는지 여부
법인46013-546생산일자 1993.03.06.
AI 요약
요지
부정기적으로 지급받는 상여금등은 월정액급여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상여금을 매월 분할하여 지급받는 경우에는 상여금 명목으로 지급받더라도 월정액급여에 포함되는 것임
회신
부정기적으로 지급받는 상여금등은 소득세법시행령 제8조의2의 규정에 의거 월정액급여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상여금을 매월 분할하여 지급받는 경우에는 상여금 명목으로 지급받더라도 월정액급여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상여금을 지급함에 있어

 ① 매월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 (기본급의 50%)

 ② 2개월마다 지급 (100%)

  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8조의 2의 <월정액급여>에 해당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8조의2 【월정액급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