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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사ㆍ기타음식물이 비과세되는 근로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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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식사ㆍ기타음식물이 비과세되는 근로소득자의 대상
법인46013-615생산일자 1993.03.13.
AI 요약
요지
비과세되는 식사ㆍ기타 음식물은 월정액급여가 50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자에 한하는 것이고, 국외근로자의 경우에는 모든 근로소득자가 해당되는 것임
회신
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의2 제2항제5호에 규정하는 비과세되는 식사ㆍ기타 음식물은 월정액급여가 50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에 한하는 것입니다. (다만, 국외근로자의 경우에는 모든 근로소득자가 해당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월정액급여 50만원 초과 근로자가 제공받는 식사ㆍ기타음식물의 근로소득 비과세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의2 제2항 제5호【복지후생적인 성질의 급여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