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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증권저축 세액공제대상자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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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근로자증권저축 세액공제대상자 여부
법인46013-616생산일자 1993.03.13.
AI 요약
요지
근로자증권저축 세액공제대상자는 당해 저축계약을 체결하는 달의 월정액급여가 60만 원 이하인 근로자를 말하는 것임
회신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증권저축 (같은법시행령 제4조 제1항 단서의 근로자증권저축 제외) 세액공제대상자는 같은법시행령 제4조 및 “근로자의주거안정과목돈마련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당해 저축계약을 체결하는 달의 월정액급여가 60만원 이하인 근로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근로자 증권 저축계약 체결을 전후로 월정액급여의 변동이 다음과 같음

 - 1989.1월분 급여 560,790원 (1989.01.21 수령)

 - 1989.02.04 증권저축계약 체결

 - 1989.2월분 급여 678,100원 (1989.02.21 수령)

[질의]

 위와 같이 증권저축계약을 체결하였을 경우, 근로자 증권저축 가입대상자 해당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근로자증권저축에 대한 세액공제등】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4조 제1항【근로자증권저축에 대한 세액공제등】

근로자의주거안정과 목돈마련지원에관한 법률 시행령 제32조【재산형성저축가입대상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