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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가족공제 대상 자녀수의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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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부양가족공제 대상 자녀수의 판정
법인46013-618생산일자 1993.03.13.
AI 요약
요지
1977.01.01 이후 출생한 직계비속에 대하여는 1976.12.31 이전에 출생한 직계비속을 합하여 2인까지 부양가족공제를 받을 수 있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 1977.01.01 이후 출생한 직계비속에 대하여는 1976.12.31 이전에 출생한 직계비속을 합하여 2인까지 부양가족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알기쉬운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책자를 참고로 보내드립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직계비속의 자녀수가 다음과 같을경우 1992.12.31 현재 부양가족공제 대상 자녀수는?

자녀수

만20세초과(1971년출생)

1명

1991년까지 부양 가족 공제 받음

20세이하자

1974.12.31 이전 출생자

1명

1991년까지 부양 가족 공제 받음

1977.01.01 이후 출생자

2명

1991년까지 부양 가족 공제 받음

○ 퇴직금에서도 세금공제를 하는지 여부와 1992 알기쉬운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책자 송부 요청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65조 【부양가족공제】

소득세법 제67조 【공제대상자의 범위와 그 판정시기】

소득세법 제70조 【세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