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부양가족공제 대상 자녀수의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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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부양가족공제 대상 자녀수의 판정법인46013-618생산일자 1993.03.13.
AI 요약
요지
1977.01.01 이후 출생한 직계비속에 대하여는 1976.12.31 이전에 출생한 직계비속을 합하여 2인까지 부양가족공제를 받을 수 있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 1977.01.01 이후 출생한 직계비속에 대하여는 1976.12.31 이전에 출생한 직계비속을 합하여 2인까지 부양가족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알기쉬운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책자를 참고로 보내드립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직계비속의 자녀수가 다음과 같을경우 1992.12.31 현재 부양가족공제 대상 자녀수는?
자녀수 | 만20세초과(1971년출생) | 1명 | 1991년까지 부양 가족 공제 받음 | |
20세이하자 | 1974.12.31 이전 출생자 | 1명 | 1991년까지 부양 가족 공제 받음 | |
1977.01.01 이후 출생자 | 2명 | 1991년까지 부양 가족 공제 받음 | ||
○ 퇴직금에서도 세금공제를 하는지 여부와 1992 알기쉬운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책자 송부 요청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65조 【부양가족공제】
○ 소득세법 제67조 【공제대상자의 범위와 그 판정시기】
○ 소득세법 제70조 【세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