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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연배상금에 상당한 법정이자의 원천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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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지연배상금에 상당한 법정이자의 원천징수 여부
법인46013-647생산일자 1993.03.17.
AI 요약
요지
법원의 판결에 따라 금융보험업자에게 지급하는 지연배상금에 상당한 법정이자는 기타소득에 해당되므로 원천징수대상인 것임
회신
법원의 판결에 따라 금융보험업자에게 지급하는 지연배상금에 상당한 법정이자는 소득세법 제25조 제1항 제9호의 기타소득에 해당되므로 법인세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대상인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손해배상청구 소송에 의한 법원 판결에 따라, 법정이자 상당액의 지연배상금을 보험회사에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 여부

○ 동 지연 배상금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100조의4 제1항 제3호에 따른 금융ㆍ보험업자의 수입금액에 해당되는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25조 제1항 제9호

법인세법 제3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