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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세 연말정산 후 발생한 환급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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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근로소득세 연말정산 후 발생한 환급세액의 환급시기
법인46013-671생산일자 1993.03.19.
AI 요약
요지
근로소득세연말정산시 발생한 환급세액은 원천징수의무자(회사)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에서 조정환급하는 것이며,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가 없는 경우에는 다음 달 이후에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에서 조정환급하는 것임
회신
1. 질의1의 경우 근로소득세연말정산시 발생한 환급세액은 원천징수의무자(회사)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에서 조정환급하는 것이며,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가 없는 경우에는 다음 달 이후에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에서 조정 환급하는 것입니다. 2. 질의2의 경우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서명 또는 날인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질의1] 근로소득세 연말정산후 결정세액을 초과하여 납부한 세액에 대하여 근로자가 환급받아야 할 시기는 언제인지?

[질의2] 근무지(회사)에서 수령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 세무서장 직인이 날인되어야 하는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4조 【원천징수세액의 환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