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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근로자의 소득에 대하여 사업주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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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일용근로자의 소득에 대하여 사업주에게 원천징수의무가 있는지 여부
법인46013-705생산일자 1993.03.23.
AI 요약
요지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원천징수의무자가 일용근로자에게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는 그 지급금액에서 일 35000원의 근로소득공제를 공제한 후 차액에 대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임
회신
1. 질의1의 경우는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세법시행령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일용근로자에게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는 그 지급금액에서 일 3,5000원의 근로소득공제를 공제한 후 차액에 대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이며 2. 질의 2의 경우 일용노무비지급명세서는 세법상 소득자료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교통사고를 당한 건설업체의 일용근로자에 대한 손해사정과 관련하여 일용노무비 지급명세를 제출받았는바, 제출받은 명세서상 일당 35,000원을 초과한 자는 없음 (노무비지급명세서 첨부)

(질의1) 위의 경우 각 일용근로자 또는 전체 일용근로자의 소득에 대하여 사업주에게 원천징수의무가 있는지 여부

(질의2) 원천징수의무가 없다면 첨부한 노동비지급명세서가 세법상 하자가 없는 소득자료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