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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계약기간 만료 후의 배당소득의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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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계약기간 만료 후의 배당소득의 경우 소득세가 면제되는 소득에 해당되는지 여부
법인46013-725생산일자 1993.03.24.
AI 요약
요지
귀 질의의 경우 근로자증권저축의 저축계약기간이 만료된 이후에 지급이 확정된 배당소득은 비과세소득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근로자증권저축의 저축계약기간이 만료된 이후에 지급이 확정된 배당소득은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 제3항 제1호에 규정하는 비과세소득에 해당되지 않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근로자 증권저축의 저축계약기간 내에 배당락이 된것으로서 계약기간 만료후에 지급받는 배당소득의 경우 소득세가 면제되는 소득에(조세감면규제법 제7조 제3항 제1호) 해당되는지 여부

계약기간 만료 후의 배당소득의 경우 소득세가 면제되는 소득에 해당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