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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오납이 있는 경우에 원천징수세액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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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과오납이 있는 경우에 원천징수세액에서 조정 환급할 수 있는지 여부
법인46013-769생산일자 1993.03.27.
AI 요약
요지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세액에 과ㆍ오납이 있어 근로소득자에게 환급하는 때에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이자ㆍ배당ㆍ근로소득 등에 대한 소득세 포함)에서 조정하여 환급하는 것임
회신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세액(퇴직소득세 포함)에 과.오납이 있어 근로소득자에게 환급하는 때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84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이자.배당.근로소득등에 대한 소득세 포함)에서 조정하여 환급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퇴직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세액에 과오납이 있는경우에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에서 조정환급할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8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