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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가계금전신탁이익을 적립식목적신탁에 대체출금하는 경우 지급시기
법인46013-924생산일자 1993.04.12.
AI 요약
요지
신탁이익의 지급시기는 수익계산기간의 만료일, 신탁의 종료일ㆍ해약일 또는 증권투자신탁수익증권의 환매일인 것이므로, 자동대체하는 경우에도 가계금전신탁 또는 적립식목적신탁의 해약일, 적립식목적신탁의 종료일을 지급시기로 볼 수 없는 것임
회신
1.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5호에 규정한 신탁이익의 지급시기는 동법 제146조의2 제2항 및 동시행령 제194조의2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수익계산기간의 만료일, 신탁의 종료일.해약일 또는 증권투자신탁수익증권의 환매일인 것입니다. 2. 따라서 금융기관이 정기예금과 동일한 성격의 신탁의 수익을 실지로 지급하지 아니하고, 납입할 정기적금형식의 신탁에 자동대체하는 경우에도 동법 제146조의2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 본 회신문의 시행일이후 신탁계약을 체결하는 분부터 적용)금융기관의 정기예금의 이자를 실지로 지급하지 아니하고, 납입할 부금에 대체하는 정기예금연결정기적금에 가입한 경우에 당해 정기예금의 이자는 그 정기예금 또는 정기적금이 해약되거나 정기적금의 저축기간이 만료되는 때에는 지급한 것으로 본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가계금전신탁의 이익을 일반정기예금처럼 매월 계산하여 적립식 목적신탁에 대체출금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146조의 2(이자소득지급시기의 의제)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할 수 있는지 여부.

(갑설) 가계금전신탁의 이익을 매월 대체출금할 때 원천징수함.

(을설) 가계금전신탁 또는 적립식 목적신탁이 해약되거나 적립식 목적신탁의 종료일에 원천징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5호

소득세법 제146조의 2 제2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194조의 2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