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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양어선의 선원이 받는 보합금의 원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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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원양어선의 선원이 받는 보합금의 원천징수시기
법인46013-942생산일자 1993.04.13.
AI 요약
요지
당해과세기간의 과세표준확정신고기간 개시일전에 확정되지 아니한 원양어선의 선원이 지급받는 보합금(근로소득)은 그 확정된 날에 수입한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 하는 것임
회신
당해과세기간의 과세표준확정신고기간 개시일전에 확정되지 아니한 원양어선의 선원이 지급받는 보합금(근로소득)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57조 제10항의 규정에 따라 그 확정된 날에 수입한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 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원양어선의 선원이 받는 보합금이 당해과세기간의 과세표준확정신고 개시일전에 확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확정된날에 수입한 것으로 보는 것인바

- 소득세법 기본통칙 1-2-12...5에 의한 비과세분을 제외한 나머지 전액을 그 보합금이 확정된 월의 급여로 보아 원천징수하여야 하는지 여부

- 확정된월에 지급된 비정기적인 상여금처럼 원천징수하는방법 또는 확정된월이 속하는 연도1월부터 확립된 월까지 균분하여 원천징수 하여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57조 제10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