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주휴수당ㆍ월차수당의 비과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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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주휴수당ㆍ월차수당의 비과세 여부법인46013-1016생산일자 1993.04.20.
AI 요약
요지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근로자가 유급휴가일에 근로를 제공함으로 인해 통상임금에 가산하여 지급받는 주휴수당ㆍ생리휴가수당 또는 월차ㆍ연차수당은 월정액급여의 크기에 관계없이 연 100만원까지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회신
1.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근로자가 유급츄가일에 근로를 제공함으로 인해통상임금에 가산하여 지급받는 주츄수당 · 생리츄가수당 또는 월차 · 언차수당은 월정액급여의 크기에 관계없이 연 100만원까지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며 2. 원건징수의무자가 원건징수하여 납부한 소득세중 잘못 원건징수한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에서 조정하여 환급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근로자가 유급휴가일에 근로를 제공하므로서 통상임금에 가산하여 지급받는 주휴수당ㆍ월차수당의
(1) 비과세 여부
(2) 월정액급여수준(100만원 이하)에 따라 비과세 여부
나. 비과세 소득이 과세소득으로 잘못원천 징수된 경우 ????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