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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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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수개의 저축상품을 신규가입한 경우 세금우대통장이 1인1통장에 해당되는지 여부
법인46013-1026생산일자 1993.04.21.
AI 요약
요지
저율분리과세되는 세금우대종합통장은 1인당 일정한도 내에서 일정한 저축상품을 종합적으로 거래할 수 있는 통장을 말하는 것임(다만 저축상품을 모두 기입할 수 없는 경우 주요계약내용을 기재하고 세부사항은 부속통장을 사용하되 동일 통장번호를 부여하여 사용할 수 있음)
회신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2조의 2 제1항 제1호에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통장이라함은 1인당 동호 나목의 금액 한도안에서 동법시행규칙 제1조의 3 제1항 각호에 규정한 각목의 저축상품을 종합적으로 거래할 수 있는 통장을 말하는 것임(다만 그 종합통장에 해당 저축상품을 모두 기입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 통장에 주요계약내용을 기재하고 세부사항은 부속통장을 사용하되 동일한 통장번호를 부여하여 사용할 수 있는 것임).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소액가계저축의 세금우대적용을 받기위하여 저축계약기간 1년이상인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 제1조의3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저축상품 수개를 동일인 명의로 가입한 다음경우의 세금우대 통장이 1인1통장에 해당되는지 여부

 (예시1)

  개별저축상품별로 계좌번호를 부여하되 1개의 세금우대종합통장에 모두 기입할 수 없이 기입할수 없는 저축상품은 별도로 당해저축상품통장으로 발행하고 통장번호는 세금우대종합통장번호와 일치하게 부여하여 1인당 저축원금 한도액(1,200만원)내에서 종합거래 할 경우

 (예시2)

  개별저축상품별로 계좌번호 부여 및 통장을 발행하고 세금우대통장번호는 1인 1통장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동일한 번호를 개별저축상품에 부여하여 1인당 저축원금한도액(1,200만원)내에서 종합거래할 경우

  -> 세금우대종합통장을 조제하여 발행하지 아니하고 통장번호만 개별저축상품에 동일하게 부여하여 1인1통장 및 저축금액 한도를 관리하는 경우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 제1항 제1호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규칙 제1조의3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