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주휴일에 근로제공 없이 받는 주휴수당...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주휴일에 근로제공 없이 받는 주휴수당이 비과세 여부
법인46013-1028생산일자 1993.04.21.
AI 요약
요지
근로자가 주휴일과 월차ㆍ연차 유급휴가일에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통상임금에 가산하여 지급받는 수당은 연 100만원을 한도로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나, 이 유급휴가일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더라도 지급받는 통상 급여는 과세되는 것임
회신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근로자가 주휴일과 월차ㆍ연차 유급휴가일에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통상임금에 가산하여 지급받는 수당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의2 제2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연 100만원을 한도로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나, 이 유급휴가일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더라도 지급받는 통상급여는 과세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근로기준법 제45조에 의한 주휴일에 근로제공없이 받는 주휴수당이 비과세 여부

나. 근로기준법 제47조의 월차휴가, 제48조의 연차휴가 일과 관련하여

 - 연ㆍ월차휴가를 사용하는 경우 지급되는 휴가수당의 과세여부

 - 연ㆍ월차휴가 미사용시 지급되는 휴가수당의 과세여부

 - 연ㆍ월차휴가일의 일부 적치, 일부 사용시 지급되는 휴가수당의 과세여부

 - 연ㆍ월차휴가를 모두 적치한 후 사용없이 일시에 휴가수당을 지급받는 경우 과세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의2 제2항 제7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