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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전문대학이 학장 등에게 매월 정액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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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전문대학이 학장 등에게 매월 정액으로 지급하는 정보비가 비과세되는지 여부
법인46013-1061생산일자 1993.04.23.
AI 요약
요지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기밀비 업무추진비 기타 유사한 명목으로 지급된 것으로서 직무수행에 사용된 것이 분명하지 아니한 급여는 근로소득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기밀비 업무추진비 기타 유사한 명목으로 지급된 것으로서 직무수행에 사용된 것이 분명하지 아니한 급여는 소득세법시행령 제43조에 규정된 근로소득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이며, 대학 · 전문대학 및 이에 준하는 학교의 교원이 지급받는 연구보조비로서 재무부장관이정하는 기준(교육법에 의한 대학등의 경우에는 재무부장관이 교육부장관과 헙의하여 정하는 기준)에 의한 금액은 근로소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사립학교법에 의하여 설립된 전문대학이 학장등에게 매월 정액으로 정보비를 지급하는 경우 동 정보지가 비과세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4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