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우리사주조합원이 2개 이상의 기관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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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우리사주조합원이 2개 이상의 기관에서 대출받은 경우 최종상환일의 판단법인46013-1062생산일자 1993.04.23.
AI 요약
요지
세액공제 받은 우리사주조합원이 최종상환일로부터 1년 경과 전 주식을 인출한 경우 인출액에 대해 세액을 추징하는 것이고, 2개 이상의 기관으로부터 대여받아 최종상환일이 다른 경우 그중 가장 늦게 도래하는 최종상환일을 기준으로 1년 경과여부를 판단함
회신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의2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세액공제를 받은 우리사주조합원이 한국증권금융(주)에 예탁한주식을 대여금총액의 최종상환일로부터 1년이 경과되기 전에 인출한 경우에는 인출한 금액에 대하여 공제한 세액을 추징하는 것입니다(2개이상의 기관으로부터 대여받아 최종상환일이 각각 다른 경우에는 그중 가장 늦게 도래하는 최종상환일을 기준으로 1년 경과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우리사주조합원이 2이상의 기관(회사 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우리사주는 취득한 후 주식인출시 세액추징기준이 되는 “대여금 총액의 최종상환일” 에 대해
- 대여 받은 기관별로 최종상환일을 구분하여 볼 것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의2 제1항 제2호